한국의 교육 불평등에 대한 입론
교육 불평등에 대해 주로 다룬 책을 마저 읽고 참고문헌이나 인용된 문건을 찾아보고 한국내 불평등 현황의 한 분야적인 사례와 공통된 의견을 살펴볼 생각입니다. 교육 불평등은 기회 불평등이나 인적 자본의 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현상에서 일어나는 불평등으로, 사회 계층별로 다른 형편의 차이라는 전제 조건에서 있게 되는 불평등이라고 압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안정적인 사회인이 되려면 교육의 역할이 매우 크기에, 교육불평등의 개선이 복지 제도의 큰 지향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읽는 책에서는 부모 세대의 경제력에 의해 자녀들의 성적이 결정되는 면이 커서, 이에 대한 불평등한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소개합니다. 정부 정책이나 학생들의 지원받을 권리의 제일 근원적인 논거가 되는 헌법에서도 박정희 정부때 추가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라는 조항 또한 제약 조건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선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네요. 능력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면 현재의 능력주의적인 척도에 의해 차별이 정당화된다는 문제 의식입니다. 실재로 많은 교육 주체들은 저마다의 권리를 위해 법리적인 해석도 하는데, 정부나 학생이나, 사교육 기관이나 공교육 기관들이 인권에 대한 논거로 헌법을 해석할 것이기에 중요하다는 것 같습니다. 입시에 대한 소송이라도 있으면 더욱 그러하고, 덜 심각하게는 정부에서 정책 입안시 제일 근원적인 논거니까요. 저자들은 대안도 제시합니다. 일단 헌법에서의 조항을 조금 더 상세하게 기술하여 예외가 없게 바꾸고 헌법 외적으로 법규가 작동하는 현장에서의 관습도 살펴보고 바꾸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능력에 따라 달리 몰아서 밀어주는 것과 같은 일선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공공연한 관습도 바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 연구 문헌들이 근거로 제시됩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서부터 대략적으로 교육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는 하는데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지더라도 다른 여러 조건들 예를 들면 교육 현장에서의 관습들, 그리고 또하나의 조건으로 서로 다른 집안 형편에 의해 실재 공교육 이외의 교육 기회가 균등하지 않아서 저소득층 자녀일수록 경험조차 못하는 특별활동 성과나 수상경력 등이 차별화된다는 관찰 하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논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불이익을 주기보다 집안 형편이 안좋아서 교육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중지를 모아 도움을 주어야할 것인지도 생각해보자는 것 같고 현재의 현장에서의 관습적인 불평등 조장 행위도 소개합니다. 조국 사태나 정유라 사태에서 보여지는 비리가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공공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입과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사안임을 다들 알고 있고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다는 인식을 누구나 하기에, 국민 전체가 개선안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 같애요. 어떻게 개선하는지는 궁리를 할 사안이구요. 지금까지 읽은 챕터의 논자들은 우선 헌법부터 정밀하고 해석의 차이가 없도록 개선하자고 하구요. 능력주의 기반의 시험 시스템도 개선해서 시험 문제 풀이 순위보다 실재적으로 가진 능력을 발현하게 해주는 체제를 고안하자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 사회처럼 교육 경쟁이 과열되고 교육에 자본이 많이 투입되는 사회에서는 사회 계층을 부로 척도를 삼을때 상위 몇퍼센트의 자녀들이 서울대 입시 정원의 40%가 넘어서 이런 특권에 대한 평준화도 필요함을 역설합니다. 대입의 전단계인 고등학교의 입학 특성이나 서열 같은 것도 문제가 됨을 보여줍니다.
우선 수능에 대해서도 다루는데요. 수능과 학생기록부에서 학생 몇명에게 몰아주는 방식의 스펙 몰아주기에 대해 개선하기 위한 여러 정책 수정안들이 통과되었음을 알게 해주네요. 학생기록부에 기록되는 스펙 또한 인적 자본의 불평등의 일종으로 되는 집안 형편이나 부모의 소득, 교육 배경이 강하게 작용한다는데서 불평등의 한 예로 보는데 교육계에서도 이를 알고 대처를 하는 정책을 실험해보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배경이 좋은 학생들일수록 수상 경력도 많고 앞서 언급한 몰아주기식 학생기록부의 비공정성이 지적되어, 학교내 수상 경력만 기재하도록 하게 바꾸었고 어떤 경우 교사들이 학생 미래를 망치지 않기 위해 학생이 실천한 것보다 부풀려서 기록하는 경우도 있어서, 의의는 좋지만 변별력이나 여러 판단 조건이 되기에는 불공정한 경우라서 이에 대한 소개를 중요하게 다루네요. 이는 30년전에 저희때도 있던 일인데요. 그때는 지금보다 학교 외 활동이 과열되지는 않았지만, 봉사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때 놀고 먹고 시간보내도 이수한 것으로 적어주곤 했는데, 요즘은 이 기조가 과열되어 있다는 추측이 되고 있네요. 조국 사태나 정유라 사태 또한 이런 전통의 일부 같애요.
일단은 참고가 되고 있고 이들 주제를 심화해서 연구한 논문이 인용되어 있으니 살펴봐야겠습니다. 살펴보면서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기록해두겠습니다.
교육 불평등 문제는 사실 조세와 복지를 우선 보려고 했었는데 복지 또한 심화되면 사회 불평등 측정과 관련이 크죠. 기회나 인적 불평등, 결과의 불평등을 개선하려고 복지 제도를 제도화하는 것인데, 교육불평등도 이 두가지 불평등의 한 사례가 됩니다. 이 사례가 어떻게 사회에서 작동하는지 실태를 잘 알아두면 개선하는 아이디어 창출에 보탬이 됩니다.
아이디어를 내는 이유 중의 하나인 복지 확대에 필요한 조세 또한 사회계층별로 차등을 두어야 할 세부가 있어서 이번에 보는 책 주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사교육의 활성화로 인해 사회 계층의 고저에 의해 교육품질이 달라지기 쉽구요. 대학진학에 대한 경쟁이 심하고 교육필요성이 매우 크고 가정 형편에 따라 불평등이 심하게 작용하는 사회라 교육 기회 자체의 정책 설정이 중요하구요. 제 생각에 정책적인 지원을 할때 필요한 자금 조달을 하려면 조세가 필요할 것이고, 어느 계층이 세금을 더 내고 어느 계층이 복지 혜택을 더 받아야 하느냐의 특성이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잘사는 계층일수록 많이 내는 것이 전세계적인 공통점이지만, 누구나 이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한국에서처럼 조세의 혜택이 극빈층보다는 전체 계층에 균등하게 돌아가는 체제에서는 교육 지원 또한 효과가 미비하거나, 지원 대상 범위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을테니, 잘 살펴두면 조세와 복지를 살펴볼때도 이번에 읽는 책의 연구가 의미가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읽은 주제는 일단 문제 인식 정도로 그치는데 잘 배워놔야겠습니다. 전에도 들어본 주제지만 본격 논의는 논문좀 읽어봐야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해봐야겠습니다. 나름대로 구명적인 특성을 지닌 정체성이라 이 주제도 공부하고 싶은 의지가 충만하네요.